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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11312372 신경연 - Yonsei · 2019-06-28 · - iii -, -. (' E^ Ä (bÒ...

Date post: 30-J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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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및 지역별

건강검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신 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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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및 지역별

건강검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도 정 형 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신 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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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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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감사의 글

스무 살의 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던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제 삶의 버팀목 아버

지와 어머니, 그리고 부족한 누나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주던 착한 동생 경

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형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의 세밀한 부분까

지 신경써주신 남은우 교수님과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신 진기남 교수님,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이규식 교수님과 힘이 들

때마다 커피 한잔을 사들고 무작정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이해종 교수님, 인

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함을 깨달게 해주신 서영준 교수

님 그리고 경험의 중요성에 관해 말해주시던 이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대학원 시절 동안 힘이 부쳐하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원 선

후배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이 준 인생의 소중한 벗들인 세연

상코미 권아롬, 나현지, 백현주, 신선미, 오수경, 이윤경, 한혜정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거창팸 김민지, 염선민, 이은아, 최유례, 추혜선과 많은 추억을

선물해 준 노희철을 비롯한 07학번 동기들,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는 이시민,

한규영과 의공친구들에게 항상 사랑하노라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아는 방법은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강물로 뛰어듭니다. 실패할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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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차 례

1. 서론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4

다. 연구 가설 ·············································································································5

라. 연구의 구성 ·········································································································6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7

가. 국내 건강검진 제도 ···························································································7

1) 건강검진의 정의 ································································································7

2) 건강검진 사업의 체계 ··················································································11

나. 국외 건강검진 제도 ·························································································17

1) 일본 ····················································································································17

2) 영국 ····················································································································19

3) 미국 ····················································································································21

다. 문헌고찰 ·············································································································24

1) 건강검진 수검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24

2)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 연구 ··············································26

3)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 연구 ························································28

3. 연구 방법 ···························································································30

가. 연구자료 및 대상 ·····························································································30

나. 측정도구 ·············································································································31

다. 분석방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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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4. 연구 결과 ···························································································37

가. 건강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의 특성 ·························································37

나. 건강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39

다. 검진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42

1) 소득계층별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 ··························································42

2)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 ··································································46

라. 암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의 특성 ·····························································49

마. 암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51

바. 암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53

1) 소득계층별 암검진 수검의 형평성 ······························································53

2) 지역별 암검진 수검의 형평성 ······································································57

5. 고찰 ·····································································································60

6. 결론 및 제언 ·····················································································66

7.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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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표 차 례

<표 1-1> 건강검진 수검율 ························································································3

<표 2-1> 건강검진 제도의 발달사 ········································································10

<표 2-2>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 종류 ······················································11

<표 2-3> 암 종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13

<표 2-4> 건강검진 사업의 체계 ··············································································14

<표 2-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공통 검사항목 ················15

<표 2-6>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추가 검사항목 ················································16

<표 3-1> 지역구분(244개 시군구) ···········································································32

<표 3-2> 분석변수들과 측정방법 ············································································33

<표 4-1> 2009년 분석대상자의 특성, 건강검진 수검 여부별 ···························38

<표 4-2> 건강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41

<표 4-3> 소득계층별 검진 서비스 이용량 ····························································43

<표 4-4> 소득계층별 의료 필요(건강상태) ···························································44

<표 4-5> 소득계층별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 45

<표 4-6> 지역별 검진서비스 이용량 ······································································46

<표 4-7> 지역별 의료필요(건강상태) ·····································································47

<표 4-8>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 48

<표 4-9> 2009년 분석대상자의 특성, 암검진 수검 여부별 ·······························50

<표 4-10> 암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52

<표 4-11> 소득계층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량 ······················································54

<표 4-12> 소득계층별 의료 필요(건강상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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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표 4-13> 소득계층별 암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 56

<표 4-14> 지역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량 ······························································57

<표 4-15> 지역별 의료필요(건강상태) ···································································58

<표 4-16> 지역별 암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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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그 림 차 례

<그림 1-1> 사망원인순위 ····························································································2

<그림 3-1>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35

<그림 3-2> Le Grand 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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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득계층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하

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예방행위를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방행위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해서 소득계층별 그리고 지역별로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

였다. 건강검진 서비스 역시 의료이용의 한 형태라 여겨 분석을 위해 의료이

용의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집중지수(CI, Concentration Index)와 건강상태

(의료필요)를 고려한 Le Grand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검진은 Le Grand 지수가 음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

득층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결과를 보였고, 반면에 민간검진의 Le

Grand 지수는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일어났다. 고소득층

의 국가검진 서비스 이용이 적은 이유는 이들의 경우 민간검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여 굳이 국가 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적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검진 서비스의 질이 민간검진 서비스의 질보다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국가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집단의 민간검진서비스 이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역별 형

평성을 보았을 때 국가검진은 음의 Le Grand 지수 값을, 민간검진은 양의 Le

Grand 지수 값을 가졌다. 이는 지리적으로 민간검진 센터가 주로 대도시에 분

포하여, 이에 접근이 용이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민간검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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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

스를 많이 이용하였고,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가

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암검진 수검의 경우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계층별 국가 암검진 수검

의 Le Grand 값은 음으로 저소득계층의 검진서비스 이용이 많았고, 민간 암

검진 수검의 Le Grand는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의 이용이 많았다. 지역별 국

가 암검진 수검은 음의 Le Grand 지수값을 가져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민간 암검진 수검은 Le Grand 값이 양으로 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검진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민간검진 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금전적 부담이 적어 민간검진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그렇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국가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민간검진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

성이 좋아 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률이 높

고,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가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국가 검진의 경우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민간 검진 시장의 경우 불균형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건강검

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국민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된다. �

핵심용어: 소득계층별 형평성, 지역별 형평성, 건강검진, 민간검진, 국가검진,

집중지수, Le gran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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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서론

가. 연구 배경

전염병과 감염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이던 1970년대 이전에는 치료의학에 대

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1980년대 이래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

라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암

은 생활습관병으로써 사전 예방은 물론 발병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기 때문에 치료 보다는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

이다(Wilson,1968). 예방행위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

는 1차 예방과 질병발생 전・후 질병을 감지하고 치료하는 2차 예방, 그리고

질병 발생 후 나타나게 될 장애를 관리하는 3차 예방이 있다. 이 중 2차 예방

은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영복,

2000). 그렇기 때문에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뿐만 아니

라 국가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무료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2차 예방의 주요 방법인 건강검진은 이처럼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으로 구

분된다. 국가검진은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적

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진항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반

면 민간검진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개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른 서비스 가격은 천차만별로 책정되며, 비용은 각

개인에 의해 부담된다(여지영, 2012).

국가검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에 의거하여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것을 효시로 1995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

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보건복지

부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제정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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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기검진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는 특정암검사를 전가입자에게 확대

하며 암 조기검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만 40세와 만 66

세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일반검진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건강검진과 관련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변

화하고 있다.

국가검진의 목표 질환인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은 한

국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2010년 사망원인통계는 암(1위), 뇌혈관질환(2위), 심

장질환(3위), 당뇨병(5위) 등이 주요 사망원인임을 보여준다. 건강검진 서비스

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검진서비스 후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심뇌혈

관질환의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그림 1-1> 사망원인순위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4mn.jsp?PAR_MENU_ID=06&MENU_ID=060401)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서 68.2%(2010)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을 2020년 80%까지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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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5 2020

일반검진 48.0 51.3 51.6 55.7 59.9 65.3 66.1 68.7 73.4 80.0

암검진 13.6 14.7 23.3 28.6 35.4 50.7 53.3 62.0 70.0 80.0

생애전환기 - - - - 46.0 52.5 55.6 - - -

영유아 - - - - - 36.5 39.8 53.0 60.0 70.0

53.3%(2009)인 암검진 수검율을 역시 2020년에 8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치를 설정하였다(표 1-1).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건강검진 수

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제적·시간적 그리고 지리적인

이유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부모에게서 길러지는 영유아 등은 여전히 검진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표 1-1>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

자료: 보건복지부, Health Plan 2020 재정리

오늘날 국가검진 서비스의 경우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일정 연령 이상의 전국

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구 집단 간 불평등이 소폭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검진과 관련된 불평등은 존재한다. 특히 ‘명품’이라

칭하며 높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민간 검진의 불평등 정도는 국가검진보다 더

욱 크다.

본 연구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의료이용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기존 의료이

용의 형평성과 관련된 논문들이 보여주었던 의료이용의 불평등에 소득 및 거

주지역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건강검진 수검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크게 경제적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였

다(김진구, 2011; 이용재, 2006; 이용재, 2011). 이에 건강검진 수검에 어떤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소득계층간 그리고 거주

지역간 불평등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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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검진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득계층

간·거주지역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지역사회보건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첫째, 소득계층별로 건강검진 및 암검진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분석한다.

둘째, 거주지역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평등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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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율이 높을 것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일반적으로 무직이기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일 것이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직장검진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검진

수검율이 높을 것이다. 이들은 개인의 니즈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민간검진

수검율 역시 높을 것이다.

둘째,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검진 수검율 및 암검진 수검율이 높

을 것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

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유인이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불평등은

국가검진 보다 민간검진 서비스에서 크게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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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과 함께 다른 선진 국가들의 건강검진 양상을 파악한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

요인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에 투

입된 자료와 변수 정의 및 분석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제 4장에서는 소득계

층별·지역별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과 암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

구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 결과를 고찰하고,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 6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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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가. 국내 건강검진 제도

1) 건강검진의 정의

의료분야는 최근까지 질병이 발병한 후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지와 관련된 치료의학에 주된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점차 경제적인 성장

과 개인의 소득 증가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인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질병 발생 이전에 그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

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예방의학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예

방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건강검진이 발달하게 되었다. 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병으로, 그 진행속도가 급성

기 질환보다 더디며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만성질환의 경

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지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건강검진이란 검사를 통해서 감지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추정상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써,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비정상군을 정상군으로부터 구

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건강검진은 진단을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며, 검

사를 행한 사람은 수검자가 질병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필수

적인 치료를 제안해야 한다(Wilson et al, 1968).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은 질

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뿐 만 아니라 예방 접종, 상담 등을 포함하는

임상예방진료를 뜻한다(최경미, 2007).

한국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건강검진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검진은 건

강보험 재정을 이용한 ‘건강보험 건강검진’이다. 건강보험 건강검진은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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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를 제

공하며, 일반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뉜다.

또한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직장검진)’

역시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한 영역이다. 이처럼 복지부에서 행하는 검진 이

외에도 학생검진(교육부), 군인검진(국방부), 수감자 대상검진(법무부), 유해환

경 노동 대상 특수검진(노동부) 등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재원을 투입

하여 실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신혼부부 및 취약

계층, 노인, 국제 결혼 여성, 새터민 등 특정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건

강검진이 지자체별로 실시된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서비스는 유병률이 높거나 향후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 같은 질병군

을 대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건

강검진’이라 통칭될 수 있다(김한숙, 2007).

한국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이외에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건강검진이

역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민간건강검진은 표준화 되어있는 국가건강검진보

다 다양한 항목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연령, 성, 위험요인 등에 따라 검사항목

을 달리하는 다양한 패키지로 운영하며, 검진 비용도 다양하다. 한국에서 민간

검진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게 된 까닭은 암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등장하면서

암검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하였고, 경제 발전으

로 인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

방 의료서비스의 경우 비급여 시장으로 여러 병원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

해 민간검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건강검진 서비스 시장이 확대대면서, 대형병원들이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서비스의 고급화뿐 만 아니라 별도의 건강검진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있

다. 또한 민간검진의 경우 국가검진보다 사전, 사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보다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어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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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신연수, 2006). 특히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경쟁력 분야로 꼽힌 민간검진 시장의 규모는 향후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비급여 시장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

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병원들의 질적 통계 발표가 부족하며,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협회, 학회 차원의 활동이 없어 전반적인 이용 현

황을 집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강성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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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내 용

1950년 -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과 기생충 질환에 대한 집단검사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에 의거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건강검진 실시(광의의 건강검진의 효시)

1961년 - 근로자 보건 관리 규정 공표(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본격적 실시)

1963년- 보건사회부 주관의 300인 이상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가톨릭산업의학센터)

-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1972년 - 특수건강진단 제도화

1975년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검진이 공

단주관으로 실시(일반건강검진 효시)

1990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특정암검사 도입

1991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사업장에 확대 적용

1993년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5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 건강검진 사업 전 조합 확대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6년 - 직장가입자 특정암검사 실시

1998년-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검진기관 요건 법제화(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관련 시행규칙 제정)

1999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암조기검진 실시

2000년- 공단과 직장조합 통합(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건강검진)

- 특정암검사 전 가입자로 확대

2002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20% 국가 암조기검진 실시

2004년-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사업 실시

- 암검진 5대 암종(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으로 확대

2005년

- 국가 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 시작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국가 암조기검진 적용 확대

-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2006년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 20%로 하향조정

2007년

- 만 40세·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 만 4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15세-18세 비취학 청소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범사업실시

- 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2008년

- 만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2009년 - 심·뇌혈관질환을 일반건강검진사업의 목표질환으로 선정

2010년- 건강검진종합계획 실시

- 검진기관 지정제

2012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포함

<표 2-1> 건강검진 제도의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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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건강검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구강검진 - - 18-29개월 - 42-53개월 54-65개월 -

2) 건강검진 사업의 체계

한국은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학생건강검진, 비취학 청소년 검진 그리고 성

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검진, 암검진, 국가 암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로 전체 연령층을 아우르는 건강검진서비스가 발달하

였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

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

른 영양관리 등에 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각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며,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4-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영유아의 경우 성

장과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검진시기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

다.

<표 2-2> 영유아 건강검진시기 및 검진 종류

참고: 7차(생후 66개월-71개월) 건강검진은 2012 .4. 1일부터 시행

학동기 건강검진은 학교 재학여부에 따라 학생검진과 비취학 청소년 검진으

로 나뉜다. 학생검진의 경우 6-18세의 전체 취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검진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체격검사, 체력검사, 체질검사 등을 총 4회

에 걸쳐 실시된다. 비취학 청소년 검진은 청소년 쉼터 및 대안학교, 수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수행의 주체가 되어 직접 검진사업을 수

행하며 신체검사, 혈압검사, B형간염검사 등이 실시된다. 검진 시 사용되는 비

용은 전액 국고 및 지방비로써 충당되며 15-18세의 비취학 청소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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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로 2007년 4월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서비스로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그리고 만

40세가 되면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있다. 일반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뇌·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대상자로는 만 19세 이

상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만 40세 이상의 직장피부양자와 지

역가입자의 세대원이 속하며, 이들은 각각 2년에 1회씩 일반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있다.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는 연 1회 건강검진이 실시된

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 22개의 항목을 1차적으로 검진한

후 1차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해 2차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2011년까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64

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발병률의 증가로 질병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 건강검

진사업이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검진항목으로 일관되어왔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고자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연령군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이외의 연령별, 성별 맞춤형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암검진 및 국가 암조기검진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즉, 5

대 암을 주기별로 검진하여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게 한다. 건강보험 가

입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이 시행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경우 국가 암조기검진이 실시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

는 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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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 대 상 자 검진 주기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1972. 12. 31이전 출생자) 2년

간암

- 지난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

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40세 이상인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인자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ㆍ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간세포성 암종,간암

ㆍ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1년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1962. 12. 31이전 출생자) 1년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1972. 12. 31이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여성(1982. 12. 31이전 출생자) 2년

가입자의 경우 월 73,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 78,000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

고는 수검자가 1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의 경우는 암검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이 없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

업의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서비스가 제공된다.

<표 2-3> 암 종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자료: 2012 건강검진 실시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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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0세-5세) 청소년(6세-18세) 성인 및 노인(19세-)

구분영유아건강검진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국가암조기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취학아동 비취학아동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0-5세 영유아6-18세

취학아동

15-18세

비취학

청소년

(1,50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 전 연령

∙피부양자 및 세

대원 : 40세 이상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 전 연령

∙피부양자 및 세

대원 : 40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암종별

대상연령

만 40세

만 66세

만 40세

만 66세

주기4,9,18,30,42,54,66개월

총 7회

∙초등: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총 4회

연 1회∙일반건강진단 2년1회

(비사무직 1년 1회)암종별 검진주기 암종별 검진주기 연 1회 연 1회

재원 보험재정 국고·지방비 학교장 국고·지방비 보험재정 국고·지방비

보험재정

(보험료상위

50%의 경우

본인부담 10%,

자궁경부암은

무료)

건강증진기금·국고·지방비 보험재정 국고·지방비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학교장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

단전국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보건소

시작 2007년 2008년 1951년 2007년 1980년 2012년 1990년 2002년 1999년 2007년 2007년

<표 2-4> 건강검진 사업의 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사업안내(201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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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구분 검진항목 대상자

1차

건강

검진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3. 요검사- 요단백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5.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의치보철검사

- 구강연조직 검사- 구강보건교육

2차

건강

검진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

심자로 판정된 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2. 고혈압

- 혈압측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3. 당뇨병

- 공복혈당-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

4. 인지기능장애-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및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검진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표 2-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공통 검사항목

자료 : 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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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검사항목 대상자

1차 검진

1.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B형간염표면항체

- 만40세

2.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만40세

3.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만 66세 중 여성

4.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만 66세

2차 검진

1. 생활습관평가- 1차 검진 수검자 중 생활

습관 고위험군

2. 정신건강검사

- 만 40세 우울증

- 만 66세 우울증

- 1차 검진 수검자 중 우울

증 고위험군

<표 2-6>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추가 검사항목

자료 : 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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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건강검진 제도

한 나라의 검진체계는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

되며, 보건의료 시스템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검토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고려를 해

볼 만 한 사항임에는 틀림없기에, 사회보험형, NHS형, 민간주도형을 대표하는

일본, 영국, 미국의 상황을 살펴본다.

1) 일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 발생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들을 색출 및 관리하고 이들이 질병으

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기 중재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독일의 모델을 변형하여 일본은 1927년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961

년 이래로 이러한 시스템에 자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켰다. 국민들은 보험을 선

택하게 되는데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부관장 건강보험

(Government-Managed Health Insurance(GMHI), Seikan-Kenpo)에 의해 보

장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합관장 건강보험(Society-Managed

Health Insurance(SMHI), Kenko-Hoken-Kumiai), 자영업자거나 퇴직자들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NHI), Kokumin-Hoken-Kumiai) 그

리고 공기업이나 민간학교의 교직원들은 각각의 공제회(Mutual Aid

Association(MAA), Kyosai-Kumiai)에 가입된다. 항해사들은 선원보험

(Seamen's Insurance, Senin-Hoken)에 포함되어 각각 보상을 받는다. 각 보험

들의 재정은 별도로 운영되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이나 세금 보조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Takahid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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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강검진은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진단센터에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

른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지역보건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미, 2007). 일본에서는 몇몇 법적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현재는

주로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이에 속하는데, 하나는 노동안전위생법에 명시되

어 근로자들을 위해 실시되는 노동위생 건강검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노인보

건법에 의해 실시되는 지역보건 건강검진이다. 전자는 년 1회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되며, 사업자에 의해 비용이 부담된다. 후자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후에 건강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며, 국가와 현, 그리고 사용

자가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한다.

법적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명 ‘Human dock'이라 불리는 민간검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Human dock란 1954년에 생긴 말로서, 항해를 마친 배

가 부두에 들어와 기계를 정비하듯 사람도 건강을 일정기간마다 점검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 졌다. 민간검진 프로그램은 암 또는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검진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본인에게 부

담된다.

이러한 건강검진들은 개별 질환의 조기 파악과 치료가 주목적으로 검진 후

수진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권장

하거나 건강강좌 참여를 권유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된다. 검진항목은 투약력

및 흡연 등의 기왕력 조사, 자각증상유무, 신장 및 체중(BMI), 혈압, 간기능검

사(GOT, GPT 및 x-GTP검사), 소변검사(당・단백질 유무)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 건강검진과 더불어 2006년 고령자 의료확보법을 근거로 2008년 4월부

터 ‘특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가 의료보험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특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의 경우 40-7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피보험자・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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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정검사는 대사증후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

본 건강검진항목과 달리 허리둘레,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공복혈

당 혹은 당화혈색소(HbA1C)를 포함한다. 이 중 내장지방의 축적지표인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특정보건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준은 남성의 경우 85cm이상,

여성은 90cm이상이다. 특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는 의료보험자에게 성과에 따

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보험자에 의한 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해 실시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제도이다

(박민정 외, 2010).

2) 영국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서비스가 제공된다. 영국

의 경우 일차 진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역차원으로 국민보건의 책임을 위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의는 환자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건강 체크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며, 예방접종 및 검진이 특정목표 수준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

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의료전달

체계를 통해 실시되며, 건강증진 서비스는 보건교육당국(Health Education

Authority)등 관련 부처의 주도하에서 지역보건 사업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영국의 건강검진은 국민보건서비스의 틀 안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검진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영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던 건강검진서비스의 검토와 정책개선을 위

해 1996년 7월 국립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 NSC)를 설립

하였다. NSC는 그들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건강검진은 미래에 발생할 특정

신체적 장애에 대한 위험을 적절한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감지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후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위험의 감소와 정보 선택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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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나중에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보다 사전 검진을 통해

질병 혹은 위험요소들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NSC가 발간하

는 권고안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선별검사에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NSC의 기본적 기능은 정부에게 검진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지속

되어야 하는지 혹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국가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프로그

램에 대한 결과를 기본으로 충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구는 국민에게 제공

되는 검진 프로그램이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제공되는지를 감시하고, 프

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영국에서는 특정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게 될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체계적

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이

러한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에 관한

National Service Frameworks를 발표하였다. 또한 NSC는 비록 위원회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권고하지만, 모든 질병군이 동일한 결과

를 가질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바 특정 질병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은 질병의

예방 방법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NSC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영국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일반의에 의해 임산부, 아동, 남성, 여성 그

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크게 5가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1차적인 국민건강관리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각종 예방접종 및 상

담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의료전

달체계에 따라 전달되며, 건강증진적인 서비스가 보건교육 당국 등 관계 정부

기관의 주도하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ational

Screening Committe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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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은 1960년대부터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소변과 혈액의 화학적 검사

등의 종합적인 검사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러한 검진 서비스는 후에 병원의 종

합검진 서비스의 원조 격의 역할을 하였다. 약 83%의 미국인은 국가・민간

형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약 3분의 2가량이 사보험에 의존한다.

건강검진의 영역 역시 비슷한 양상인데 건강검진 사업이 의료보험에 의해 일

부 급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보험에 의존하며, 일부 제한된 대상

(ex.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한해 건강검진서비스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사보험 중 건강유지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경우 웰베이비케어(Wellbaby Care), 정기적인 신체검사, 자궁

경부암검사, 유방암검사, 예방접종 등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약 85%는 영양상담을, 75%는 보건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진항목과 주

기 등은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다르게 실시된다. 사보험이 발달한 미국

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첫째,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서비스는 의료보험으로 급여되고, 둘째 필수적인 건강검진 항목이나 사후관리

서비스는 지역보건 사업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며, 이때

지역보건부서를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는 인구를 90%까지 높이는 것을

국민건강목표로 하고 있다(최경미, 2007). 저소득층,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연

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 정부의 주관 하에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모든 주에서 필수적으로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정기

적인 검진, 진단, 치료가 제공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 보장제도인 메디케

어(Medicare)는 파트A, 파트 B, 파트 C, 파트 D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가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인 파트 B는 가

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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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료비, 외래서비스, 예방서비스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보험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은 보건부 산하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검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건

학적 근거를 규명하고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주도한다.

USPSTF는 1984년이래로 60가지의 질병군을 평가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권

고안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1996년 권고안을 개정하였다. 1998년부터는 보건부

산하기관인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지원을

받아 보다 심도 있게 근거를 고찰하고 권고안을 개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정립하여 현재 매년 홈페이지에 권고안이 개정되고 있다. USPSTF는 정부기

관인 AHRQ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순수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을 공부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고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김한숙, 2010). 지난 25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USPSTF는 심장질

환, 암, 감염성 질환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 임산부에게 영향을 주는 각각

의 상황들로부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67개 이상의 개별 권고안들을 만들

고 발전시켜왔다. 권고안은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예방접종, 위험요인 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예방 행위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데, USPSTF의 권고안을

‘임상예방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Th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라 한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00은 임상적 예방행위가 질병과 장애를 줄이기 위

한 국가차원의 노력일 뿐 만 아니라 국가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과 기능을 파

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말한다. Healthy People 2000은 건강검진 수검율

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의한 예방서비스를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1차 의료공급인력의 50%는 미국 예방서비스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서비스(검진, 상담, 예방접종)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Healthy People

2000 Final Review,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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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형 국가인 일본의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에 명시되어 근로자들을 위

해 실시되는 노동위생 건강검진과 노인보건법에 의해 실시되는 지역보건 건강

검진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비용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또한 대사증후

군에 초점을 두고 최근 실시된 ‘특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에서 검진 사후 관

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도 현재 고려되고 있는 사항

이며 추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NHS 국가인 영국은 조세를 통해 보건

의료 재원을 충당한다. 영국에서는 의학적 기준에 맞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

로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암검진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사

업이 시행되고 있다. 검진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구인 NHS 검진위원회(NHS

Screening Committee)를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국가검진시스템을 국민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체계적인 질 관리인데, 영국의

경우 각 지역의 QA팀을 통해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모니터하여 프로그

램이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여지를 확인한 후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일본이나 영국과 달리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되는 검진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검진 서비스를 위한

전략 기획, 기술 및 재정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재정을 통해

제공되는 검진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

하는 암검진 사업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국한되어 있다.

일본, 영국, 미국의 검진 시스템은 최근 근거 중심(evidence-based)으로 흘

러가며, 역학 연구를 통해 검진 대상과 검진 방법에 따른 유효성을 검증하여

검진 지침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배상수, 2004). 한국 역시 지속적

으로 검진 사업의 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검진 사업의 질 관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영국처럼 국가적 수준

에서 보건의료 질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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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고찰

1) 건강검진 수검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김영복 외, 2000; 강성욱 외, 2009; 김

한숙, 2010; Chang et al, 2010; 정백근 외, 2011; 여지영 외, 2012). 이러한 연

구들은 분석대상인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Chang et

al, 2010), 민간검진 서비스에 한해서만 분석한 연구(강성욱 외, 2009) 그리고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두 가지 모두 고려한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김한숙,

2010; 여지영, 2012).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검진 서비

스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적 수검유

인이 강한 직장검진의 주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이다(김한숙, 2010). 성별 이외

에도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연령이다. 한국의 경우 40세 이상의 연령이 되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연령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이전의 연령층에 비해 높다.

또한 생활습관 변수와 관련해서 현재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

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

았다(김한숙, 2010; Chang et al, 2010; 정백근 외, 2011; 여지영 외, 2012).

일부 연구는 암검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실시되었다. 암검진의 경우 건

강검진 서비스와 비슷하게 성, 연령, 경제수준, 소득수준 등의 영향을 받았으

며(김한숙, 2010; 정백근, 2011),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암에 초점

을 맞춘 연구의 결과는 초혼연령, 자녀수, 모유수유경험이 검진의 수검요인으

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김영복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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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2005년 국가 건강 인터뷰 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자료를 이용하여 타이완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

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건

강검진 수검율이 상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Chang et al, 2010). 국내에서

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

람일수록 민간검진 수검율이 높았다(강성욱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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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 연구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의 연구들에서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학적 요인

들을 투입하였다. 1990년 온타리오 주 건강조사(Ontario Health Survey)자료

와 1990년 US 국가 건강 인터뷰 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자료를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의 지역적 차이와 건강검진(유방 촬

영술,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학적요인 그

리고 생활습관 요인들을 파악한 연구 결과는 미국과 온타리오 주 모두 교육수

준이 높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유방 촬영술 이용의 불평등은

온타리오 주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 혹은 건강 신념

과 같은 보건시스템에 대한 장벽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보다 많이 거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실시되지 않는 40-50세 여성에 대

한 유방 촬영술 권고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미

국에서는 유방 촬영술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저소득계층의 유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Hofer et al, 1996).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말한다(전은정 외, 2007; 천

희란 외, 2007, Chun et al,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

상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년기 예방검진 서비스 이용에 불평등

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한 결과, 남녀 노인 모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노인과 불건강

한 노인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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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예방검진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천희란,

2007).

Chun et al(2012)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건강검진 수검율의 차이를 분석

한 연구 결과, 장애인의 검진 서비스 이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

았는데, 이는 신체적 불편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과 유방촬영

술이나 자궁경부암 검사 시 사용되는 장비들이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데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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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 연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와 Le Grand 지수가 사용되었다. 의료이용이라는 범위는 다양한데,

일부 연구에서는 입원 및 외래 일수를 고려하였고(김진구, 2011; 이용재, 2010;

이용재 외, 2011), Kakwani 지수를 이용하여 의료비지출을 의료이용으로 보고

형평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이 아닌 거주지

역간의 불평등을 고려한 연구들도 있었다.

급여액과 외래건수, 입원일수를 투입한 연구의 결과 급여액과 외래건수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많았고, 입원일수는 농어촌이 많았다. 지역 간

의 건강상태는 사망률,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환 여부와 질환수로 파악

하였으며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농어촌의 의료필요도가 도시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료이용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값은 급여

액, 외래이용, 입원이용을 사망률, 만성질환이환 여부, 만성질환수와 같은 의료

필요를 반영하였을 때 양(+)이 되고, 주관적 건강상태, 급성질환이환여부, 급성

질환수를 고려하였을 때는 음(-)이 되었다. 즉, 전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유리

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후자는 농어촌 지역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결

과를 보여준다(이용재, 2006). 또 다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

하여 개인의 의료이용이 아닌 지역의 의료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파악하였는

데, 지역 내에 인구 당 CT수와 MRI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관내 외래이용률

이 높았고, 인구 당 의료 인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병상이 많을수록 관내 입원

이용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강암구, 2007).

한편, 의료이용을 의료비라는 항목으로 두고 분석을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근간으로 Kakwani지수를 이용하여 소득과 의료비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일어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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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같은 값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컸

다. 또한 CI지수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는데,

건강수준의 불평등 정도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엄선희 외, 2010).

집중지수와 Le Grand지수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

용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외래이용 횟수와 입원이용 횟수 두 경우 모두 고

소득층에게 의료 이용이 집중되어 있었다. 2주간 외래이용 여부와 1년간 입원

이용 여부의 경우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한 경우만이 저소득층에게 유리

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소득층에 의

료이용이 집중된다는 결과를 보였다(이용재, 2010).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외래의 경우 2001년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이용 집중현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입원의 경우는 1998년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었다

가 점점 그 정도가 감소하여 2007년에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용재 외, 2011).

노인의 건강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입원 여부, 외래 의료비용 그리고 입

원비용의 경우 모두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

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외래이용 여부와 외래이용 횟수, 입원 횟수의 경

우 만성질환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김진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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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 연구 방법

가.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조사는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여겨져 2008년부터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의 주민이며, 전국의 모든 기초 자치 단체(보건소)

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 만큼 지역사회 간 형평성을 파악하기에도 좋은 자료

원이라 생각된다.

먼저 건강검진과 암검진의 수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221,183명과 암검진 수검여부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230,273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지역별 건강

검진과 암검진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건강검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김한숙, 2010; 정백근 등, 2011; 여지영 등, 2012;)를 토

대로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의 대상자인 40세 이상의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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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나. 측정도구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소득수준은 가구별 월평균 소득액을 가구원수로 보

정하여 구하였다. 1분위 집단은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 10분위 집단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총 10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1분위 집단

은 0-35만원, 2분위는 36-57만원, 3분위는 58-82만원, 4분위는 83-100만원, 5

분위는 101-125만원, 6분위는 126-147만원, 7분위는 148-173만원, 8분위는

174-208만원, 9분위는 209-264만원 그리고 10분위는 265만원 이상으로 분류했

다.

또 다른 주요 설명변수인 지역변수는 16개 광역시도별로 지역을 분류한 뒤,

인구 밀도로 10개의 지역을 구분한 이용재(2006)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자료

원의 각 지역 보건소 번호를 이용해 244개의 시군구를 재분류하였다. 인구밀

도가 가장 낮은 Ⅰ지역에서 가장 높은 Ⅹ지역까지 총 10개의 지역으로 구분되

며 일반적인 행정구역에 따라 소도시(Ⅰ-Ⅲ지역), 중소도시(Ⅳ-Ⅶ지역)와 대도

시(Ⅷ-Ⅹ지역)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1>는 이러한 지역구분을 보다 구체

적으로 보여준다. 제주도 서귀포시로 구분된 지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류하였고, 제주도 제주시로 분

류된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의 자료를 통

합하여 분석하였다. 이용재(2006)는 전북 전주시완산구와 전주시덕진구를 구분

하였으나, 전북 전주시보건소의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 그 두 지역을 전북 전

주시로 합쳐 분석하였다. 고양시 일산구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

보건소의 자료를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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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구분 인구밀도 지 역

Ⅰ지역

(1-61.8명/㎢)

24개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

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Ⅱ지역

(61.9-91.2명/㎢)

25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삼척시, 철원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

군, 경북 문경시,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Ⅲ지역

(91.3-139.08명/㎢)

24개

경기도 양평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고창

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 울릉군, 경남 창녕군, 고성군

Ⅳ지역

(139.09-213.62명/㎢)

25개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여주군, 강원도 태백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당진군, 전북 김제시, 전

남 나주시, 무안군, 완도군, 경북 김천시, 영주시, 경남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남해군

Ⅴ지역

(213.36-440.5명/㎢)

25개

부산시 강서구,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북 증평군, 충남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

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북구, 경주시, 칠곡군, 경

남 양산시, 제주도 서귀포시

Ⅵ지역

(440.6-1138.34명/㎢)

23개

인천시 중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 충남 천안시, 계룡시, 전북 군산시, 익

산시, 경북 포항시남구,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Ⅶ지역

(1138.35-4581.1명/㎢)

25개

부산시 금정구, 대구시 동구, 인천시 서구, 광주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

구, 중구,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산시단원구, 고양시덕양구,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충북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제주도 제주시

Ⅷ지역

(4581.2-8703.08명/㎢)

24개

서울시 종로구, 서초구, 부산시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대구시 북구, 수성구, 인천시

남동구, 계양구, 광주시 서구, 대전시 서구,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경기도 수원시장

안구, 수원시권선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고양시일산

구, 구리시, 군포시, 전남 목포시

Ⅸ지역

(8703.09-16636.86명/㎢)

25개

서울시 중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부산시 서구, 동구, 영도

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대구시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인천시 동구, 연수구, 경

기도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성남시중원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Ⅹ지역

(16636.87명/㎢이상)

24개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중구, 부산시 동래

구, 연제구, 수영구, 인천시 남구,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표 3-1> 지역구분(244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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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측정방법측정값

최소값 최대값

검진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 유무(건강검진 수검 = 1) 0 1

국가검진 단독 수검 국가검진 수검 유무(국가검진 수검 = 1) 0 1

민간검진 단독 수검 민간검진 수검 유무(민간검진 수검 =1) 0 1

동시 검진 국가·민간 검진 동시수검(동시수검 =1) 0 1

암검진

서비스이용

암검진 암검진 수검 유무(건강검진 수검 = 1) 0 1

암검진 단독 수검 국가 암검진 수검 유무(국가검진 수검 = 1) 0 1

암검진 단독 수검 민간 암검진 수검 유무(민간검진 수검 =1) 0 1

동시 검진 국가·민간 암 검진 동시수검(동시수검 =1) 0 1

건강상태만성질환 만성질환 유무(유 =1) 0 1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 (매우 좋음 = 5) 1 5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파악하고자하는 건강관련지표들은 <표 3-2>와 같다.

먼저 건강검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수들로는 건강검진 수검(국가검진 단독

수검 + 민간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여부 변수와 국가검진 단독수검 여부 변

수, 민간검진 단독수검여부 변수 그리고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동시수검 여

부 변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암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암검진

수검(국가 암검진 단독수검 + 민간암검진 단독수검 + 동시수검) 변수와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 변수,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 변수 그리고 동시 암검진 수검

변수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변수는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

니까?’ 혹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관한 응답을 토

대로 분석하였다.

건강상태 변수로는 만성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였다.

만성질환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

색, 협심증, 대사증후군 중 1가지 이상의 질병군에 속한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점이 가장 나쁜

상태, 5점이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표 3-2> 분석변수들과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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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방법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조사 대상자를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건강검진 수검자,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자 중 국가검진 단독수검

자와 민간검진 단독수검자,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동시수검자 총 다섯 집단

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생활 습관

등을 살펴보았다. 암검진 수검의 결정요인 분석하기 위하여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다섯 개의 암검진 수검집단을 분류한 뒤 이들을 각각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암검진 수검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였

다.

소득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과 암검진 수검의 형평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집중지수(CI, Concentr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집중지수(CI)는

로렌쯔곡선과 지니계수의 산출방법을 건강관련 지표에 적용시킨 것으로, 일반

적으로 소득계층별 건강지표의 누적분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별 건강지표의 누적분포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소득계층별 건강지표의 누적분포는 건강집중곡선을 형성하는데 집

중지수는 절대평등선(45도선)과 건강집중곡선 사이 면적의 두 배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집중곡선이 대각선 아래에 위치할 때는 양의 값을 가지고, 대각선

위에 위치할 때는 음의 값을 가진다. 즉, 집중지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 건강검진 서비

스 이용이 집중됨을 의미하고 반대로 양의 값을 가질 때는 고소득층에 건강검

진 이용이 집중됨을 의미한다(이용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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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소득계층별 및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의 집중지수만을 이용한 형평성 분석은

단지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태(의료 필요)를

고려한 Le grand 지수를 추가적으로 구하였다. Le grand 지수는 수평적 공평

성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며, 의료이용의 집중도 곡선과 건강상태(질병)의 집중

도 곡선의 차로 구해진다. Le grand지수는 집중지수와 마찬가지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음의 값일 경우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양의 값일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두 개의 집

중도 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형평성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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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e Grand 지수

Le Grand = 검진이용(의료이용)의 집중도 지수 - 질병(건강상태)의 집중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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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건강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의 특성

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 221,18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건

강검진 수검자는 135,635명(61.3%), 미수검자는 85,548명(38.7%)이었다. 검진

수검자는 다시 국가검진 단독수검자 102,702명(75.7%)과 민간검진 단독수검자

16,227명(12.0%) 그리고 동시수검자 16,706(12.3%)로 구분된다. 남자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자는 64,352명, 여자는 71,283명이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상

대적으로 적은 연령대보다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세 이상의 집단이 건강검

진 수검율이 높았다. 국가검진 단독수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자

가 증가하지만, 민간검진 서비스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

다. 국가검진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양상을 보이지만,

민간검진의 서비스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자가 많았고, 이러한 결과는 민간검진 단독수검자

와 동시수검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검진 단독수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민간검진의 경우는 민간보

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수검비율의 차이가 컸으나, 국가검진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했다. 흡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생

활습관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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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건강검진미수검자

건강검진 수검자

전체국가검진단독수검자

민간검진단독수검자 동시수검자

N % N % N % N % N %전체 85548 (38.7) 135635 (61.3) 102702 (75.7) 16227 (12.0) 16706 (12.3)

성별 남자 38357 (37.3) 64352 (62.7) 49844 (48.5) 6894 (6.7) 7614 (7.4)여자 47191 (39.8) 71283 (60.2) 52858 (44.6) 9333 (7.9) 9092 (7.7)

나이

19세~29세 19846 (67.7) 9448 (32.3) 7323 (25.0) 1715 (5.9) 410 (1.4)30세~39세 20333 (50.9) 19599 (49.1) 14285 (35.8) 3901 (9.8) 1413 (3.5)40세~49세 15962 (34.7) 30048 (65.3) 22127 (48.1) 3622 (7.9) 4299 (9.3)50세~59세 10740 (26.9) 29119 (73.1) 21143 (53.0) 3106 (7.8) 4870 (12.2)60세~69세 7679 (22.7) 26219 (77.3) 20316 (59.9) 2247 (6.6) 3653 (10.8)70세 이상 10988 (34.1) 21202 (65.9) 17505 (54.4) 1636 (5.1) 2061 (6.4)

결혼여무

미혼 22251 (64.7) 12128 (35.3) 9600 (27.9) 1923 (5.6) 605 (1.8)기혼 63276 (33.9) 123478 (66.1) 93081 (49.8) 14299 (7.7) 16098 (8.6)

교육수준

무학 7367 (36.2) 12961 (63.8) 11153 (54.9) 758 (3.7) 1050 (5.2)초졸 11152 (27.6) 29295 (72.4) 23576 (58.3) 2188 (5.4) 3531 (8.7)중졸 8293 (31.1) 18357 (68.9) 13834 (51.9) 1848 (6.9) 2675 (10.0)고졸 28857 (43.5) 37520 (56.5) 27235 (41.0) 5339 (8.0) 4946 (7.5)

대졸이상 29834 (44.3) 37454 (55.7) 26867 (39.9) 6088 (9.0) 4499 (6.7)

소득수준

1분위 22469 (37.5) 37467 (62.5) 30553 (51.0) 3074 (5.1) 3840 (6.4)2분위 24084 (44.1) 30561 (55.9) 23497 (43.0) 3636 (6.7) 3428 (6.3)3분위 20805 (39.8) 31489 (60.2) 23547 (45.0) 4040 (7.7) 3902 (7.5)4분위 18190 (33.5) 36118 (66.5) 25105 (46.2) 5477 (10.1) 5536 (10.2)

거주지역소도시 21714 (34.3) 41680 (65.7) 33020 (52.1) 3955 (6.2) 4705 (7.4)

중소도시 36746 (39.4) 56556 (60.6) 42380 (45.4) 7052 (7.6) 7124 (7.6)대도시 27088 (42.0) 37399 (58.0) 27302 (42.3) 5220 (8.1) 4877 (7.6)

민간보험가입여부

무 32761 (41.9) 45464 (58.1) 36726 (46.9) 4271 (5.5) 4467 (5.7)유 52747 (36.9) 90130 (63.1) 65945 (46.2) 11952 (8.4) 12233 (8.6)

직업무 44874 (33.7) 88405 (66.3) 68297 (51.2) 9479 (7.1) 10629 (8.0)유 40404 (46.6) 46299 (53.4) 33616 (38.8) 6705 (7.7) 5978 (6.9)

주관적건강상태

나쁨 14739 (32.9) 30096 (67.1) 23208 (51.8) 3149 (7.0) 3739 (8.3)좋음 39634 (42.8) 52899 (57.2) 39944 (43.2) 6689 (7.2) 6266 (6.8)

만성질환

무 57650 (44.4) 72274 (55.6) 55820 (43.0) 8624 (6.6) 7830 (6.0)유 27898 (30.6) 63361 (69.4) 46882 (51.4) 7603 (8.3) 8876 (9.7)

흡연무 62519 (37.1) 105961 (62.9) 79318 (47.1) 12888 (7.6) 13755 (8.2)유 22994 (43.7) 29595 (56.3) 23323 (44.3) 3332 (6.3) 2940 (5.6)

음주무 30803 (36.9) 52696 (63.1) 39980 (47.9) 5922 (7.1) 6794 (8.1)유 54726 (39.8) 82905 (60.2) 62697 (45.6) 10299 (7.5) 9909 (7.2)

규칙적운동

무 63067 (40.3) 93305 (59.7) 70969 (45.4) 11334 (7.2) 11002 (7.0)유 22441 (34.7) 42244 (65.3) 31663 (48.9) 4884 (7.6) 5697 (8.8)

스트레스무 18261 (35.9) 32674 (64.1) 25131 (49.3) 3407 (6.7) 4136 (8.1)유 67253 (39.5) 102924 (60.5) 77542 (45.6) 12815 (7.5) 12567 (7.4)

체중조절무 47964 (39.0) 75038 (61.0) 59332 (48.2) 7521 (6.1) 8185 (6.7)유 37555 (38.3) 60552 (61.7) 43339 (44.2) 8698 (8.9) 8515 (8.7)

BMI저체중 17280 (46.6) 19786 (53.4) 15167 (40.9) 2634 (7.1) 1985 (5.4)정상 49405 (37.5) 82402 (62.5) 62236 (47.2) 9714 (7.4) 10452 (7.9)

과제중 17046 (35.3) 31292 (64.7) 23474 (48.6) 3688 (7.6) 4130 (8.5)

<표 4-1> 2009년 분석대상자의 특성, 건강검진 수검 여부별(N=2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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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나. 건강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표 4-2>는 <표 4-1>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건강

검진 수검(국가검진 수검 + 민간검진 수검 + 동시수검)여부와 국가검진 단독

수검 여부, 민간검진 단독수검 여부 그리고 동시수검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돌린 결과이다.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해서 투입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았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은 집단이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였고,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

람들이 무직인 사람들보다 건강검진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생활습관과 관련

된 변수들을 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건강검진을

덜 받고 있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사람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국가검진 수검의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 유무 변수와 소득 4분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검

진 수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직장에 가입된 사람이 많

아 직장건강검진의 혜택을 본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김한숙, 2010). 교육수준

변수를 보았을 때,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오히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많이 보았다. 또한 무직인 사람들의 국가검진 서비스 이용

량이 높았다. 이는 지속적인 정책적 발전으로 아무래도 교육수준이 낮은 축에

속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수준 역시 낮아(안종범, 2008; 송일호, 2010) 민

간검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장성이 확대된 국

가검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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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민간검진 수검은 지역변수와 BMI 변수, 스트레스 유무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민간검진의 경우는 국가검진과 달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검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주부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직장검

진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낮고,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 민간검진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

수록 민간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직업군으로 보았을 때는 무직인 사람

들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민간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이는 직장이

있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개인의 니즈에 의해 발생하는 민간검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무직이거나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적어 발생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이 흡연자 집단보다 민간

검진 수검율이 높고,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집단과 규칙적인 운동

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민간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이는 건강

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

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수검의 경우 거주지역 변수를 제외하는 나머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동시 수검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동시수검을 보다 많이 이용하였다.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이 흡연을 하는 집단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집단이 술을 마시는 집

단보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을 기하는 사

람들이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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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건강검진 수검 국가검진 단독수검 민간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성별(기준=여자)

남자 -0.06*** (0.91-0.97) -0.07*** (0.91-0.96) 0.12*** (1.07-1.19) -0.02 (0.93-1.03)나이(기준=39세이하)

40~63세 0.91*** (2.40-2.57) 0.59*** (1.74-1.87) -0.10*** (0.85-0.96) 1.23*** (3.17-3.70)64세 이상 1.45*** (4.03-4.47) 1.06*** (2.75-3.04) -0.09* (0.83-1.00) 1.35*** (3.49-4.25)

결혼(기준=미혼)

기혼 0.59*** (1.73-1.87) 0.35*** (1.37-1.48) 0.61*** (1.40-1.73) 0.79*** (1.97-2.48)교육수준(기준=무학)

초졸 0.31*** (1.30-1.42) 0.05** (1.01-1.10) 0.44*** (1.40-1.73) 0.46*** (1.44-1.72)중졸 0.17

***(1.12-1.25) -0.18

***(0.80-0.88) 0.71

***(1.82-2.29) 0.53

***(1.54-1.88)

고졸 -0.07***

(0.88-0.98) -0.41***

(0.63-0.70) 0.85***

(2.10-2.62) 0.42***

(1.38-1.68)대졸이상 0.27*** (1.24-1.39) -0.20*** (0.78-0.87) 0.99*** (2.40-3.04) 0.62*** (1.67-2.08)

민간의료보험(기준=가입)

미가입 0.49*** (1.58-1.68) 0.26*** (1.26-1.33) 0.20*** (1.15-1.29) 0.50*** (1.55-1.74)소득(기준= 1분위)

2분위 -0.04*** (0.92-0.99) -0.10*** (0.87-0.93) 0.14*** (1.08-1.24) 0.06 (1.00-1.14)3분위 0.15*** (1.12-1.21) 0.01 (0.98-1.05) 0.26*** (1.15-1.29) 0.21*** (1.15-1.32)4분위 0.38*** (1.41-1.53) 0.02 (0.99-1.06) 0.52*** (1.58-1.81) 0.53*** (1.59-1.82)

거주지역(기준= 소도시)

중소도시 -0.07*** (0.91-0.96) -0.07*** (0.91-0.96) 0.03 (0.98-1.09) 0.02 (0.97-1.08)대도시 -0.13*** (0.85-0.91) -0.11*** (0.87-0.92) 0.04 (0.98-1.10) -0.03 (0.91-1.03)

직업(기준= 무직)

유 -0.76*** (0.45-0.48) -0.78*** (0.47-0.49) 0.17*** (1.13-1.24) -0.11*** (0.85-0.94)주관적건강(기준=좋지않음)

좋음 0.22*** (1.21-1.29) 0.04*** (1.01-1.08) 0.34*** (1.33-1.49) 0.23*** (1.19-1.33)만성질환(기준=유)

무 0.32*** (1.34-1.42) 0.15*** (1.13-1.19) 0.20*** (1.17-1.28) 0.28*** (1.27-1.39)흡연(기준=유)

무 -0.34***

(0.69-0.74) -0.19***

(0.81-0.86) -0.08***

(0.90-0.99) -0.32***

(0.68-0.77)음주(기준=유)

무 0.06*** (1.03-1.09) 0.09*** (1.07-1.13) -0.05* (0.91-1.00) -0.09*** (0.87-0.96)BMI(기준=저체중)

정상 0.16*** (1.14-1.21) 0.11*** (1.08-1.15) 0.02 (0.96-1.08) 0.15*** (1.09-1.24)과체중 0.11*** (1.07-1.16) 0.08*** (1.04-1.13) -0.01 (0.94-1.08) 0.10** (1.02-1.19)

스트레스(기준=유)

무 -0.03** (0.94-1.00) 0.00 (0.98-1.03) -0.03 (0.93-1.03) -0.07*** (0.89-0.98)규칙적운동(기준=유)

무 0.12*** (1.10-1.16) 0.02 (1.00-1.05) 0.07*** (1.03-1.13) 0.19*** (1.15-1.26)체중조절노력(기준=유)

무 0.20*** (1.19-1.25) 0.06*** (1.03-1.08) 0.16*** (1.12-1.23) 0.25*** (1.22-1.34)Chi-square 20447.59*** 12218.23*** 1911.74*** 5001.88***

-2 Log L 162569.78 175684.68 68499.99 66017.19

<표 4-2> 건강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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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다. 검진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1) 소득계층별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

<표 4-3>은 소득 10분위별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전체 건강검진 수검 여부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 소

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검진 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소득층

이 민간검진 서비스를 저소득층보다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민간검진 서비스의

경우 검진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가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

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검진 서비스 단독수검의 경우 집중지수가 음의

값으로, 저소득층이 국가검진 서비스를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검진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전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민간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

끼거나 특별히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민간검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국가검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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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검진

소득

건강검진수검 국가검진 단독수검 민간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

N 평균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26131 0.65 0.48 26131 0.54 0.50 26131 0.04 0.21 26131 0.06 0.24

2분위 18054 0.65 0.48 18054 0.53 0.50 18054 0.05 0.23 18054 0.07 0.25

3분위 22723 0.60 0.49 22723 0.46 0.50 22723 0.06 0.24 22723 0.07 0.26

4분위 22300 0.58 0.49 22300 0.44 0.50 22300 0.07 0.25 22300 0.07 0.25

5분위 23082 0.56 0.50 23082 0.42 0.49 23082 0.07 0.26 23082 0.07 0.25

6분위 21544 0.59 0.49 21544 0.45 0.50 21544 0.07 0.25 21544 0.06 0.25

7분위 26049 0.59 0.49 26049 0.43 0.50 26049 0.08 0.27 26049 0.08 0.27

8분위 25437 0.63 0.48 25437 0.47 0.50 25437 0.08 0.27 25437 0.08 0.27

9분위 22096 0.65 0.48 22096 0.45 0.50 22096 0.09 0.29 22096 0.10 0.30

10분위 14544 0.69 0.46 14544 0.45 0.50 14544 0.12 0.33 14544 0.12 0.32

합계 221960 0.61 0.49 221960 0.46 0.50 221960 0.07 0.26 221960 0.08 0.26

집중지수 0.034149 -0.005495 0.175618 0.135406

<표 4-3> 소득계층별 검진 서비스 이용량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단지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

이기 때문에 의료 필요(건강상태)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표 4-4>는 의료필요

(건강상태)와 관련된 집중지수를 나타낸다. 의료 필요(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만성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이다. 만성질환 유

무의 집중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

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으로,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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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건강상태

소득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분위 26070 0.53 0.50 26127 2.52 0.98

2분위 18005 0.48 0.50 18050 2.84 0.97

3분위 22678 0.43 0.49 22715 3.10 0.93

4분위 22254 0.39 0.49 22287 3.25 0.89

5분위 23036 0.38 0.48 23069 3.35 0.84

6분위 21493 0.36 0.48 21537 3.40 0.82

7분위 26000 0.37 0.48 26042 3.45 0.79

8분위 25397 0.38 0.48 25427 3.46 0.79

9분위 22057 0.39 0.49 22090 3.48 0.79

10분위 14521 0.42 0.49 14541 3.51 0.78

합계 221511 0.41 0.49 221885 3.23 0.92

집중지수 -0.024075 0.073639

<표 4-4> 소득계층별 의료 필요(건강상태)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앞에서 분석한 소득계층별 검진 서비스 이용의 집중지수와 건강상태 집중지

수를 이용해 Le Grand 지수를 계산하였다. Le Grand 지수는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표 4-5>에서 건강검진 수검

의 집중지수와 건강상태의 집중지수의 차를 통해 본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을 볼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만성질환으로 더 많은 고통

을 받음에도 여전히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었다. 주관적인 건

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는 건강검진 수검 여부의 Le Grand 지수가 음의 값이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이 고소득층보다 많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검진 단독 수검의 경우 검진 서비스 이용의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었으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을 고려하였을 때 양의 값을 가지

게 됨으로써 고소득 집단이 국가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역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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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검진 서비스 이용 집중지수 건강 집중지수Le Grand 지수

지표 집중지수 지표 집중지수

건강검진

수검0.034149175

주관적

건강상태0.073639345 -0.039490170

만성질환 유무 -0.024075231 0.058224406

국가검진

단독수검-0.005495100

주관적

건강상태0.073639345 -0.079134445

만성질환 유무 -0.024075231 0.018580131

민간검진

단독수검0.175617951

주관적

건강상태0.073639345 0.101978605

만성질환 유무 -0.024075231 0.199693182

동시수검 0.135405800

주관적

건강상태0.073639345 0.061766455

만성질환 유무 -0.024075231 0.159481032

를 얻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는 여전히 저소득집단에서 국

가검진 서비스의 이용이 더 많았다. 민간검진 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집

단의 경우 소득계층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 집단에게 유리한 서

비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검진 서비스와 민간검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경우에서도 동일했다. 즉, 소득계층별 건강상태를 고

려한 건강검진 수검과 관련된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표 4-5> 소득계층별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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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검진

지역

건강검진수검 국가검진 단독수검 민간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

N 평균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

Ⅰ지역 21142 0.68 0.47 21142 0.55 0.50 21142 0.06 0.24 21142 0.07 0.26

Ⅱ지역 22246 0.66 0.47 22246 0.51 0.50 22246 0.07 0.25 22246 0.08 0.27

Ⅲ지역 21733 0.63 0.48 21733 0.50 0.50 21733 0.06 0.23 21733 0.07 0.26

Ⅳ지역 22625 0.63 0.48 22625 0.48 0.50 22625 0.07 0.25 22625 0.08 0.27

Ⅴ지역 24457 0.62 0.49 24457 0.47 0.50 24457 0.07 0.25 24457 0.08 0.27

Ⅵ지역 24696 0.59 0.49 24696 0.43 0.49 24696 0.09 0.29 24696 0.08 0.26

Ⅶ지역 25137 0.58 0.49 25137 0.43 0.50 25137 0.08 0.27 25137 0.07 0.26

Ⅷ지역 23217 0.58 0.49 23217 0.41 0.49 23217 0.09 0.28 23217 0.08 0.27

Ⅸ지역 22991 0.58 0.49 22991 0.44 0.50 22991 0.08 0.27 22991 0.06 0.24

Ⅹ지역 22296 0.57 0.49 22296 0.41 0.49 22296 0.08 0.27 22296 0.09 0.28

합계 230540 0.61 0.49 230540 0.46 0.50 230540 0.07 0.26 230540 0.08 0.26

집중지수 -0.045635 -0.066316 0.046436 -0.008227

2)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

<표 4-6>은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을 10개로 나눈 후 각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건강검진 이용량을 보았을

때, 전체 건강검진 서비스와 국가검진 단독 수검 그리고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경우에는 집중지수가 음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소도시

지역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이 많았고, 반대로 민간검진 단독 수검의 경우

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더 많았다.

<표 4-6> 지역별 검진서비스 이용량

(Ⅰ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집단, Ⅹ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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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건강상태

지역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Ⅰ지역 21106 0.43 0.49 21132 3.05 0.98

Ⅱ지역 22209 0.43 0.49 22242 3.09 0.99

Ⅲ지역 21680 0.44 0.50 21729 3.12 0.99

Ⅳ지역 22569 0.43 0.49 22617 3.14 0.98

Ⅴ지역 24397 0.40 0.49 24451 3.26 0.92

Ⅵ지역 24647 0.41 0.49 24682 3.28 0.88

Ⅶ지역 25104 0.40 0.49 25129 3.32 0.86

Ⅷ지역 23116 0.39 0.49 23210 3.35 0.81

Ⅸ지역 22943 0.40 0.49 22985 3.32 0.85

Ⅹ지역 22270 0.41 0.49 22286 3.35 0.84

합계 230041 0.41 0.49 230463 3.23 0.92

집중지수 -0.030120 0.005617

지역별 건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만성질환 유무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 만성질환

유무의 집중지수는 음의 값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도시에 거주하

는 사람들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았고, 만성질환 유병자는 더 적었다.

<표 4-7> 지역별 의료필요(건강상태)

(Ⅰ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집단, Ⅹ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

이상의 두 가지를 고려한 Le Grand 지수를 보았을 때, 전체 건강검진 수검

의 경우 만성질환여부와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0.051, -0.016값

을 가져 인구밀도가 낮은 소도시지역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국가검진 단독수검여부 역시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

를 고려하였을 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민간검

진 서비스 단독 수검의 경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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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검진서비스 이용 집중지수 건강 집중지수Le Grand 지수

지표 집중지수 지표 집중지수

건강검진

수검-0.045634590

주관적

건강상태0.005617167 -0.051251757

만성질환 유무 -0.030119978 -0.015514612

국가검진

단독수검-0.066316478

주관적

건강상태0.005617167 -0.071933645

만성질환 유무 -0.030119978 -0.036196500

민간검진

단독수검0.046436342

주관적

건강상태0.005617167 0.040819176

만성질환 유무 -0.030119978 0.076556320

동시수검 -0.008226668

주관적

건강상태0.005617167 -0.013843835

만성질환 유무 -0.030119978 0.021893310

역에서 검진 수검자가 많았다.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는 검진서비스 이용량만을 고려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량이 높았으나, 만성

질환이라는 의료 필요를 고려하였을 때는 양의 값이 됨으로써 대도시 지역에

유리한 서비스 이용이 일어난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8>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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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라. 암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의 특성

암검진 유형별 분석 대상자 230,27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9>와 같다.

암검진 수검자는 116,528명(50.6%), 미수검자는 113,745명(49.4%)이었다. 암검

진 수검자는 다시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자 67,877명(58.2%)과 민간 암검진 단

독수검자 30,675명(26.3%) 그리고 암검진 동시 수검자 17,976(15.4%)로 구분된

다. 암검진 수검자 중 남자는 46,578명(43.6%), 여자는 69,950명(56.7%)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암검진 수검율은 증가하였으나, 민간 암검진 서비스는 30대

가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국

가 암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민간 암검진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검율이 높았다. 소도시 지역에서 전체 암검진 수검

율이 높았으나, 민간 암검진의 경우는 대도시 지역 일수록 수검율이 증가하였

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

을 하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집단일수록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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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암검진 미수검자암검진 수검자

전체 국가 암검진단독수검자

민간 암검진단독수검자 동시수검자

N % N % N % N % N %전체 113745 (49.4) 116528 (50.6) 67877 (58.2) 30675 (26.3) 17976 (15.4)

성별 남자 60335 (56.4) 46578 (43.6) 29470 (27.6) 9992 (9.3) 7116 (6.7)여자 53410 (43.3) 69950 (56.7) 38407 (31.1) 20683 (16.8) 10860 (8.8)

나이

19세~29세 25545 (83.2) 5165 (16.8) 1746 (5.7) 3162 (10.3) 257 (0.8)30세~39세 25531 (61.5) 15989 (38.5) 5762 (13.9) 8963 (21.6) 1264 (3.0)40세~49세 20786 (43.5) 27018 (56.5) 15075 (31.5) 7076 (14.8) 4867 (10.2)50세~59세 14772 (35.5) 26820 (64.5) 15998 (38.5) 5469 (13.1) 5353 (12.9)60세~69세 11488 (32.6) 23775 (67.4) 16169 (45.9) 3577 (10.1) 4029 (11.4)70세 이상 15623 (46.8) 17761 (53.2) 13127 (39.3) 2428 (7.3) 2206 (6.6)

결혼여무

미혼 30416 (84.0) 5808 (16.0) 2859 (7.9) 2525 (7.0) 424 (1.2)기혼 83292 (42.9) 110701 (57.1) 65008 (33.5) 28142 (14.5) 17551 (9.0)

교육수준

무학 9859 (46.8) 11185 (53.2) 8684 (41.3) 1311 (6.2) 1190 (5.7)초졸 15416 (36.8) 26427 (63.2) 18574 (44.4) 3760 (9.0) 4093 (9.8)중졸 10901 (39.4) 16771 (60.6) 10388 (37.5) 3373 (12.2) 3010 (10.9)고졸 35360 (51.2) 33655 (48.8) 17240 (25.0) 11045 (16.0) 5370 (7.8)

대졸이상 42129 (59.7) 28445 (40.3) 12967 (18.4) 11168 (15.8) 4310 (6.1)

소득수준

1분위 27044 (45.8) 32055 (54.2) 22669 (38.4) 5162 (8.7) 4224 (7.1)2분위 28081 (52.6) 25273 (47.4) 14837 (27.8) 6708 (12.6) 3728 (7.0)3분위 30728 (51.9) 28513 (48.1) 15198 (25.7) 8980 (15.2) 4335 (7.3)4분위 23599 (46.7) 26883 (53.3) 13085 (25.9) 8734 (17.3) 5064 (10.0)

거주지역

소도시 27596 (42.5) 37394 (57.5) 25168 (38.7) 6923 (10.7) 5303 (8.2)중소도시 49570 (51.2) 47250 (48.8) 26396 (27.3) 13481 (13.9) 7373 (7.6)대도시 36579 (53.4) 31884 (46.6) 16313 (23.8) 10271 (15.0) 5300 (7.7)

민간보험가입유무

무 43341 (53.1) 38273 (46.9) 26430 (32.4) 6922 (8.5) 4921 (6.0)유 70338 (47.3) 78218 (52.7) 41427 (27.9) 23742 (16.0) 13049 (8.8)

직업 무 67182 (48.7) 70817 (51.3) 42197 (30.6) 17578 (12.7) 11042 (8.0)유 45771 (50.3) 45244 (49.7) 25395 (27.9) 12992 (14.3) 6857 (7.5)

주관적건강

나쁨 52500 (54.4) 43933 (45.6) 24461 (25.4) 12835 (13.3) 6637 (6.9)좋음 19373 (41.7) 27100 (58.3) 17731 (38.2) 5220 (11.2) 4149 (8.9)

만성질환

무 74449 (55.1) 60679 (44.9) 34864 (25.8) 17316 (12.8) 8499 (6.3)유 39036 (41.2) 55616 (58.8) 32877 (34.7) 13302 (14.1) 9437 (10.0)

흡연 무 79675 (45.4) 95710 (54.6) 54803 (31.2) 25651 (14.6) 15256 (8.7)유 33984 (62.1) 20726 (37.9) 13021 (23.8) 5002 (9.1) 2703 (4.9)

음주 무 38459 (44.2) 48617 (55.8) 29758 (34.2) 11040 (12.7) 7819 (9.0)유 75258 (52.6) 67885 (47.4) 38106 (26.6) 19624 (13.7) 10155 (7.1)

규칙적운동

무 82728 (50.8) 80263 (49.2) 46311 (28.4) 21948 (13.5) 12004 (7.4)유 30948 (46.1) 36203 (53.9) 21526 (32.1) 8710 (13.0) 5967 (8.9)

스트레스 무 24496 (46.4) 28277 (53.6) 17862 (33.8) 5941 (11.3) 4474 (8.5)유 89202 (50.3) 88216 (49.7) 49996 (28.2) 24723 (13.9) 13497 (7.6)

체중조절 무 63987 (50.0) 63924 (50.0) 40971 (32.0) 13837 (10.8) 9116 (7.1)유 49711 (48.6) 52567 (51.4) 26883 (26.3) 16830 (16.5) 8854 (8.7)

BMI저체중 20990 (54.3) 17679 (45.7) 9861 (25.5) 5609 (14.5) 2209 (5.7)

정상 66177 (48.3) 70842 (51.7) 41191 (30.1) 18373 (13.4) 11278 (8.2)과체중 24197 (48.2) 26006 (51.8) 15359 (30.6) 6337 (12.6) 4310 (8.6)

<표 4-9> 2009년 분석대상자의 특성, 암검진 수검 여부별(N=2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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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마. 암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표 4-10>은 <표 4-9>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두고

암검진 서비스 유형별 수검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암검진 수검과 관련하여서는 스트레스 등을 제외한 투입된 대부분의 변수들

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검율이 높았으며, 높은 연령층

일수록 암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흡연을 하지 않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는데, 이는 1차 예방활동을 잘

하는 집단일수록 2차 예방에도 관심이 많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 암검진 수검은 주관적 건강상태, BMI, 스트레스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연

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

가 암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역시 높은 집단에

비해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소도시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국가 암

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국가 암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민간 암검진 수검의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 암검진은 음주,

BMI,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 변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민간 암검진 서비스 이용이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동시 암검진 수검은 스트레스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수록 동시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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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암검진 수검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성별(기준=여자)남자 0.45*** (1.53-1.62) 0.12*** (1.10-1.16) 0.55*** (1.67-1.82) 0.21*** (1.17-1.30)

나이(기준=39세이하)

40~63세 0.89*** (2.36-2.53) 1.10*** (2.89-3.14) -0.43*** (0.62-0.68) 1.41*** (3.80-4.45)64세 이상 1.08*** (2.81-3.10) 1.38*** (3.76-4.20) -0.58*** (0.52-0.60) 1.46*** (3.91-4.77)

결혼(기준=미혼)기혼 1.23

***(3.27-3.56) 0.68

***(1.87-2.09) 1.34

***(3.60-4.06) 1.04

***(2.49-3.22)

교육수준(기준=무학)

초졸 0.44***

(1.48-1.62) 0.14***

(1.10-1.20) 0.40***

(1.37-1.61) 0.47***

(1.48-1.75)중졸 0.45*** (1.49-1.66) -0.02 (0.93-1.04) 0.70*** (1.84-2.21) 0.60*** (1.65-2.00)

고졸 0.28*** (1.26-1.39) -0.26*** (0.74-0.82) 0.89***

(2.23-2.65)0.50*** (1.50-1.82)

대졸이상 0.39*** (1.40-1.57) -0.21*** (0.77-0.86) 0.96*** (2.38-2.86) 0.65*** (1.74-2.13)민간의료보험(기준=가입)

미가입 0.51*** (1.62-1.72) 0.24*** (1.23-1.31) 0.31*** (1.30-1.43) 0.49*** (1.54-1.72)소득(기준= 1분위)

2분위 -0.06*** (0.91-0.98) -0.11*** (0.86-0.93) 0.07*** (1.02-1.13) 0.07** (1.01-1.14)3분위 -0.01 (0.96-1.03) -0.12*** (0.86-0.92) 0.16*** (1.11-1.23) 0.10*** (1.04-1.18)4분위 0.17*** (1.14-1.23) -0.11*** (0.86-0.93) 0.28*** (1.26-1.40) 0.40*** (1.40-1.59)

거주지역(기준= 소도시)

중소도시 -0.23*** (0.77-0.82) -0.25*** (0.75-0.80) 0.08*** (1.04-1.13) -0.05* (0.91-1.00)대도시 -0.28*** (0.73-0.78) -0.33*** (0.69-0.74) 0.10*** (1.05-1.16) -0.06* (0.89-1.00)

직업(기준= 무직)

유 -0.32*** (0.71-0.75) -0.39*** (0.66-0.70) 0.11*** (1.08-1.16) -0.14*** (0.83-0.92)주관적건강상태(기준=좋지않음)

좋음 0.21*** (1.19-1.27) 0.01 (0.98-1.05) 0.28*** (1.26-1.38) 0.20*** (1.16-1.29)만성질환(기준=유)

무 0.26*** (1.27-1.33) 0.13*** (1.11-1.17) 0.13*** (1.10-1.18) 0.25*** (1.24-1.35)흡연(기준=유)

무 -0.36***

(0.68-0.72) -0.22***

(0.77-0.83) -0.14***

(0.83-0.91) -0.37***

(0.65-0.73)음주(기준=유)

무 0.04*** (1.02-1.07) 0.06*** (1.04-1.09) 0.03 (0.99-1.07) -0.10*** (0.87-0.95)BMI(기준=저체중)

정상 0.10*** (1.07-1.14) 0.09*** (1.06-1.13) -0.04 (0.92-1.01) 0.15*** (1.10-1.24)과체중 -0.01 (0.95-1.03) 0.04 (0.99-1.08) -0.11*** (0.85-0.95) 0.11*** (1.03-1.19)

스트레스(기준=유)

무 -0.01 (0.96-1.02) 0.01 (0.98-1.04) 0.00 (0.96-1.04) -0.04 (0.92-1.01)규칙적운동(기준=유)

무 0.17*** (1.16-1.22) 0.11*** (1.09-1.15) 0.02 (0.98-1.06) 0.16*** (1.12-1.22)체중조절노력(기준=유)

무 0.20*** (1.19-1.25) 0.03** (1.00-1.06) 0.19*** (1.17-1.26) 0.19*** (1.15-1.26)Chi-square 24826.56*** 16811.99*** 6975.36*** 6024.31***

-2 Log L 171225.42 154962.35 100534.96 69734.18

<표 4-10> 암검진 유형별 수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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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바. 암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1) 소득계층별 암검진 수검의 형평성

<표 4-11>는 소득 10분위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준

다. 암검진 수검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고소득층일수록 암검진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가 암검진의 경우

음의 집중지수 값을 나타냄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국가 암검진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의료급

여 대상자들과 건강보험 하위 50% 집단을 국가 암 검진의 대상자로 확대하였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암검진 수검의 경우 양

의 값을 보이며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민간 암검진 서비스

의 경우 개인의 니즈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

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 암검진 서비스 이용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인 부담

이 적은 고소득층의 이용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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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암검진

소득

암검진 수검국가 암검진

단독수검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동시수검

N 평균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26084 0.54 0.50 26084 0.41 0.49 26084 0.07 0.26 26084 0.06 0.24

2분위 18032 0.56 0.50 18032 0.39 0.49 18032 0.09 0.28 18032 0.08 0.27

3분위 22695 0.51 0.50 22695 0.33 0.47 22695 0.11 0.31 22695 0.08 0.26

4분위 22276 0.48 0.50 22276 0.29 0.45 22276 0.12 0.33 22276 0.07 0.26

5분위 23045 0.46 0.50 23045 0.25 0.43 23045 0.14 0.34 23045 0.07 0.25

6분위 21520 0.47 0.50 21520 0.26 0.44 21520 0.14 0.35 21520 0.07 0.25

7분위 26023 0.48 0.50 26023 0.25 0.43 26023 0.16 0.36 26023 0.08 0.26

8분위 25410 0.50 0.50 25410 0.26 0.44 25410 0.16 0.36 25410 0.08 0.27

9분위 22078 0.53 0.50 22078 0.26 0.44 22078 0.17 0.37 22078 0.10 0.30

10분위 14537 0.57 0.49 14537 0.26 0.44 14537 0.20 0.40 14537 0.12 0.32

합계 221700 0.51 0.50 221700 0.30 0.46 221700 0.13 0.34 221700 0.08 0.27

집중지수 0.02370 -0.069799 0.177382 0.110974

<표 4-11> 소득계층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량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의료 필요도를 고려한 수평적인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4-12>에서

의료필요(건강상태)와 관련된 집중지수를 분석했다. 의료 필요(건강상태)를 파

악하기 위해 건강검진 수검의 형평성을 파악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유

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음의 집중지

수 값을 가짐으로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사람

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집중지수 값은 양으로 고소득

층일수록 주관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 만족한다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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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건강상태

소득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분위 26024 0.53 0.50 26080 2.52 0.98

2분위 17983 0.48 0.50 18028 2.84 0.97

3분위 22650 0.43 0.49 22687 3.10 0.93

4분위 22230 0.39 0.49 22263 3.25 0.89

5분위 23000 0.38 0.48 23032 3.35 0.84

6분위 21469 0.36 0.48 21513 3.40 0.82

7분위 25974 0.37 0.48 26016 3.45 0.79

8분위 25372 0.38 0.48 25400 3.46 0.79

9분위 22040 0.39 0.49 22072 3.48 0.79

10분위 14514 0.42 0.49 14534 3.51 0.78

합계 221256 0.41 0.49 221625 3.23 0.92

집중지수 -0.024321 0.073471

<표 4-12> 소득계층별 의료 필요(건강상태)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표 4-11>과 <표 4-12>의 집중지수간의 차를 통해 소득계층별 암검진 수

검여부의 수평적 형평성을 파악하였다.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암

검진 수검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이 더 많았다는 반대의 결과를 갖지만 만성질환 유무를 고려하였을 때는

0.05값을 가짐으로써 고소득층이 암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국가 암검진 서비스 이용은 의료필요(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0.14

와 -0.05, 음의 값을 가져 저소득층의 국가검진 서비스 이용이 고소득층에 비

해 많았다. 반면, 민간 암검진 서비스 이용과 국가와 민간 암검진 서비스를 동

시에 이용한 경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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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암검진 이용 집중지수 건강 집중지수Le Grand 지수

지표 집중지수 지표 집중지수

암검진 수검 0.023698318

주관적

건강상태0.073470867 -0.049772549

만성질환 유무 -0.024321026 0.048019344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0.06979939

주관적

건강상태0.073470867 -0.143270264

만성질환 유무 -0.024321026 -0.045478371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0.177382393

주관적

건강상태0.073470867 0.103911526

만성질환 유무 -0.024321026 0.201703418

동시수검 0.110973922

주관적

건강상태0.073470867 0.037503055

만성질환 유무 -0.024321026 0.135294947

<표 4-13> 소득계층별 암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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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암검진

지역

암검진 수검국가 암검진

단독수검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동시수검

N 평균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N 평균

표준

편차

Ⅰ지역 21123 0.60 0.49 21123 0.42 0.49 21123 0.11 0.31 21123 0.07 0.26

Ⅱ지역 22160 0.58 0.49 22160 0.38 0.49 22160 0.11 0.32 22160 0.09 0.28

Ⅲ지역 21707 0.54 0.50 21707 0.36 0.48 21707 0.10 0.30 21707 0.09 0.28

Ⅳ지역 22611 0.52 0.50 22611 0.31 0.46 22611 0.13 0.33 22611 0.08 0.28

Ⅴ지역 24447 0.51 0.50 24447 0.30 0.46 24447 0.13 0.33 24447 0.08 0.27

Ⅵ지역 24646 0.46 0.50 24646 0.22 0.42 24646 0.16 0.37 24646 0.08 0.27

Ⅶ지역 25116 0.46 0.50 25116 0.26 0.44 25116 0.14 0.35 25116 0.07 0.25

Ⅷ지역 23202 0.48 0.50 23202 0.24 0.43 23202 0.16 0.37 23202 0.08 0.27

Ⅸ지역 22973 0.46 0.50 22973 0.25 0.43 22973 0.14 0.35 22973 0.07 0.25

Ⅹ지역 22288 0.46 0.50 22288 0.23 0.42 22288 0.14 0.35 22288 0.09 0.28

합계 230273 0.51 0.50 230273 0.29 0.46 230273 0.13 0.34 230273 0.08 0.27

집중지수 -0.067421 -0.134255 0.058829 -0.027350

2) 지역별 암검진 수검의 형평성

<표 4-14>는 10개 지역 간 암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준

다. 전체 암검진 수검은 집중지수 값이 -0.07로 음의 값으로 대도시에 비해 소

도시의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국가 암검진 역시 -0.13 음의 값을 가져 소도시

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대도시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민간 암

검진 서비스 이용의 경우 0.06값을 가짐으로써 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수검

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14> 지역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량

(Ⅰ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집단, Ⅹ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

지역별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유무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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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건강상태

지역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Ⅰ지역 21087 0.43 0.49 21113 3.05 0.98

Ⅱ지역 22124 0.43 0.49 22156 3.09 0.99

Ⅲ지역 21655 0.44 0.50 21703 3.12 0.99

Ⅳ지역 22557 0.43 0.49 22603 3.14 0.98

Ⅴ지역 24387 0.40 0.49 24441 3.26 0.92

Ⅵ지역 24597 0.41 0.49 24632 3.28 0.88

Ⅶ지역 25083 0.40 0.49 25108 3.32 0.86

Ⅷ지역 23101 0.39 0.49 23195 3.35 0.81

Ⅸ지역 22925 0.40 0.49 22967 3.32 0.85

Ⅹ지역 22264 0.41 0.49 22278 3.35 0.84

합계 229780 0.41 0.49 230196 3.23 0.92

집중지수 -0.030372 0.005356

태 변수를 사용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거주자들이 보

다 많이 보유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대도시에 거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주관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보다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5> 지역별 의료필요(건강상태)

(Ⅰ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집단, Ⅹ지역 =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

암검진 서비스 이용과 건강상태 집중지수를 각각 고려하여 지역별 암검진

수검여부에 관한 수평적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Le Grand 지수를 구한다.

그 결과 전체 암검진 수검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 두 가지

의 건강지표를 고려하여도 -0.07과 -0.04값을 가짐으로써 소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보다 더 많이 암검진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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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이용 집중지수 건강 집중지수Le Grand 지수

지표 집중지수 지표 집중지수

암검진 수검 -0.067420804

주관적

건강상태0.005355938 -0.072776742

만성질환 유무 -0.030371620 -0.037049185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0.134255082

주관적

건강상태0.005355938 -0.139611020

만성질환 유무 -0.030371620 -0.103883462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0.058829018

주관적

건강상태0.005355938 0.053473080

만성질환 유무 -0.030371620 0.089200638

동시수검 -0.027350187

주관적

건강상태0.005355938 -0.032706124

만성질환 유무 -0.030371620 0.003021433

수 있다. 국가 암검진 서비스 Le Grand 지수는 -0.14와 -0.10으로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에서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민간 암검진 수검은 건강 집

중지수를 고려하더라도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대도시에서의 서비스 이용량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6> 지역별 암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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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과 소득계층별·거주지역별로 건

강검진 서비스 이용 상의 불평등 존재여부가 파악되었다. 건강검진 수검의 결

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Anderson 모형을 일부 변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사용한 바, 건강검진 수검에 있어서 투입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선행연구들에서 인구학적 변수의 경우는 건강검진 수검에 미치는 요

인들이 논문마다 상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투입된 인구학적 변수들이 모

두 건강검진 수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생활습관 변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흡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2차 예방활동

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정백근 등, 2011; 여지영

등, 2012). 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지수(CI)와 Le

Grand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

다.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 40대 이상의 연령대의 건강검진 수

검율이 높은 이유는 정책 변화에 따라 직장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검진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검율이 높았는데, 이

는 남성들의 경우 직장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여 굳이 민간검진을 받을 유인을

느끼지 못하며,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

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에 따라 개인의 니즈에 의해 발생하는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국가검진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

관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양상을 보이며 소득의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민간

검진 서비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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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논문(안

종범, 2008; 송일호, 2010)을 토대로 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민간검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이러한 사람들

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검진 수검율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흡연을 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은 점을

보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활발한 보건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을 시사 할 수 있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존재했

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정책의 변화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국가검진 단독 수검을 제외한 민간검진 단독수검,

동시수검, 그리고 전체 건강검진수검)에 있어서 소득 계층간 불평등이 존재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만을 가지고 본 집중지수뿐만 아

니라 소득계층간의 건강상태(의료필요)를 고려한 Le Grand 지수 역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그 정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고소득

집단에 집중된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행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검진 단독수검과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동시수검의 경우 소득 계층간 불

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고소득 집단이 건강에 대한 니즈가 높아 건

강검진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 소속되

어 있어 직장검진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민간검진을 이용하는데도 경제적

인 부담이 적어 총체적으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가검진 단독수검의 경우 오늘날 저소득계층에 대한 검진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검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상대

적으로 국가검진이 민간검진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생각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사람들일 경우 국가검진 대신 민간검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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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신연수, 2006). 하지만 이러한 결과

가 만성질환의 유무를 고려하였을 때는 오히려 고소득집단이 국가검진서비스

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바뀐다. 이처럼 저소득 집단일수록 만성질환

보유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 서비스조차 이용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의 보장성 확대

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서비스의 이용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거주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의 차이를 보았을 때, 국가검진 단독 수검과 전

체 건강검진 서비스의 이용은 인구밀도가 낮은 소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이용

하였고, 민간검진을 단독으로 수검하거나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을 동시에 수검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

다. 개인의 니즈에 의해 발생하는 민간검진이 대도시 지역에서 보다 많이 이

용되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

이 보다 용이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 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검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는 국가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검진 서비스의 경우

검진항목이 보다 적절하고 다양하며, 결과 통보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검진 서비스보다 민간검진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신연수, 2006) 이러한 질적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검진

수검자 만족도 조사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암검진 서비스 수검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소득계층별 암검진 서

비스 이용과 관련된 집중지수를 파악한 결과,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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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암검진 단독수검과 동시수검의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였다. 소득계층별 의료 필요(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

강상태와 관련된 집중지수 값이 양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가 더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 만성질환유무의 집중지수는 음의 값으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두 가지

를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과 동시수검의 경우 어떠한 건강상태 집중지수를 고려하

더라도 양의 값을 가져 고소득층의 수검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의 집중지수를 고려했을 때

Le Grand 지수 값이 음으로써 저소득층의 수검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 암검진 서비스와 민간 암검진 서비스를 합한 전체 암검진 수검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양이던 값이 음으로 바뀌면서 저소득계층의

수검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만성질환유무의 집중지수를 고려한

Le Grand 지수의 값은 양으로 암검진 수검 집중지수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

다.

다섯째, 지역별 암검진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

만이 양의 집중지수 값을 얻어 대도시 지역의 사람들에 있어 수검율이 높았으

며, 나머지 변수들의 집중지수 값은 음으로 소도시 지역에서 수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의료필요도와 관련된 집중지수 값을 보면 만성질환의 경

우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였고, 주관적 건강상

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높았다. 암검진 수검여부와 건강지표를 고

려한 Le Grand 지수의 경우 민간 암검진 단독수검은 어떤 건강상태 집중지수

를 고려하더라도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가 암검진 단독수검과 전체 암검진 수검의 경우

Le Grand 지수 값이 음으로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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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수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동시 수검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를 고려하였을 때는 기존 음의 값과 동일하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서

비스 이용이 더 많음을 의미하였으나, 만성질환을 고려하였을 때는 Le Grand

지수가 양의 값을 가져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암검진 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서비스보다 수검자가 적기 때문

에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이 증대되어야 하고, TV, 지하철 전

광판, 인터넷 배너 등을 이용하여 암검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SNS 등을 통한 미수검자에 대한 암검진 독려를 통해 수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득 계층간·거주지역간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

재하였다. 하지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민간시설에서 행해지는 민간검진 서비

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유인을 막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기 때문에 국가검진 서비스와 민간검진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추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로 제공

되는 국가검진보다 자비 부담인 민간검진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민간검진이

국가검진보다 질적 측면에서 앞선다는 인식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

된 결과 국민들은 민간검진이 국가검진보다 검진 전 상담을 상세히 해주며,

검진항목이 보다 적절하고, 결과통보 후 관련 자료 및 추후 안내서비스를 제

공해주며 상담 및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검진 서비스가 더 만족

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추후 국가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검자의 만족도 조사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 우수

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가검진기관 스스로 민간검진

기관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 더불어 국가검진 서비스에서 제공되

는 검진 항목들이 적절한가에 관한 비용-효과성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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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검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에 관한 근거를 확보

해야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건강검진 미수진 사유는 그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23.5%), 그리고 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7.9%)였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검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TV,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서비스의 홍보

를 지속하고, SNS 등을 통한 미수검자에 대한 독려와 검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기관에 방문할 여유가 없기 때문

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검진 서비스 이용

을 유도하기 위해 공휴일 등 주말검진기관을 확대하거나 간이 검진 버스를 이

용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들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검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의료이용 행태의 형평성을 파악한 논문들을 토대로 건강

검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원의

한계 상 건강검진에 투입된 비용과 관련된 형평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암검진 서비스의 경우 암종별 특성에 따라 대상연령과 검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암의 유형에 따른 검진 서비스의 형평성이 다양한 결과

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표 2-3 참조). 하지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의

료이용의 한 형태로 보고 형평성을 파악한 논문으로써, 향후 소득계층별·거주

지역별로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이와 관련된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제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원이 될 것이라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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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가 건강검진 정책에 제시하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국

가검진 단독 수검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검진 수검율이 더 높았

으나, 전체 건강검진 수검율과 관련해서는 Le Grand 지수가 양의 값을 보임

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검진서비스 이용 행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

등은 2012년부터 의료급여 대상자가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로 확대됨으

로써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검진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

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간의 불평등 격차는 더욱 심

해 질 것이다. 민간검진 서비스는 민간 기관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시행

하는 서비스로, 정부의 규제가 어렵고 개인의 니즈로 인해 행해지기 때문에

민간검진 서비스 이용 행태를 억제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 때문에 국가

검진 서비스의 질을 민간검진 서비스만큼 향상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검진 수검율은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가검진의 경우 소

도시 거주자들의 이용도가 높았으나 민간검진 서비스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의

이용이 많았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민간검진 서비스를 실

행하는 다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

적으로는 전체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의 경우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소도시와 대도시간의 건강검진 수검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검진 서비스와 국가검진 서비스간의 질적 차이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건강검진보다 자비 부담인 민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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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민간검진이 국가검진보다 질적 측면에서 앞선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가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검자의 만족도 조사와 검진기

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가검진기관 스스로 민간검

진 기관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 더불어 국가검진 서비스에서 제공

되는 검진 항목들이 적절한가에 관한 비용-효과성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행하

는 등 검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에 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향후 검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TV,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배너 등을 활용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의 홍보

를 지속하고, SNS 등을 통한 미수검자에 대한 독려와 검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적

이유로 검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휴일 등 주말검진기관

을 확대하거나 간이 검진 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

인들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검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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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ABSTRACT

Inequity in taking health screening tests

across income groups and regions

Shin, Gyeong Yeon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terest of health promotion through prevention is in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of chronic diseases due to aging population. Health screening,

the secondary prevention, will be raised because of its importance that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for reducing future medical

expenses. Policies related with health screening are continually changed.

The purpose of these policy changes is that intended to maintain equity of

healthy levels among the people. However, there is health inequality

between income levels because of the proliferation of private screenings.

For grasp these relations, inequality of health screening, this study uses

Concentration Index(CI) and Le Grand Index. CI is a tool that determines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CI is identified with only the capacity

of the health so additionally Le grand index will be obtained. Le grand

index is also the tool for seizing equity, but this considers health

status(medical need) thus this index identifies the horizontal equity. In

addit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related in the health screening tests

across regions so it is also investigated. Le Grand index of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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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tests is a negative value, it means that national health screening

had greater utilization of low income families. On the other hand, the Le

grand index of the private screening is a positive value so favor of high

income inequality occurred. By region, national health screening is higher

in the town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but private health screening is

more usage in the metropolitan area. Results of cancer screening tests are

similar with results of health screening. Cancer screening services are

more widely used in the higher income groups than low income groups.

And people who live in small towns is more used cancer screening service

than people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

The most of existing studies of health screening service have used

regression analysis for determining equity of health screening. However,

this study uses equity indices for seeing equity of health screening because

health screening is a form of health care utilization.

Key words : inequality, health screening tests, income levels, regions, private

screenings, national screening, concentration index, Le gran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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